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대출 반전세대출 요약정리

하나은행의 주택신보 전세대출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. 임차보증금의 최대 80% 범위 내에서 대출을 지원하며, 최대 4억 4400만 원까지 이용 가능합니다. 전세와 반전세 계약 모두 신청할 수 있어 다양한 고객에게 적합한 대출 상품입니다. 본문에서는 주택신보 전세대출의 주요 조건, 한도, 상환 방법, 신청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.

 

대출 대상 및 주요 조건

하나은행의 주택신보 전세대출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. 대출 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
  • 임차보증금: 수도권 7억 원 이하, 비수도권 5억 원 이하
  •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급한 자
  • 세대주 또는 세대원(배우자, 직계존비속 포함)
  • 주거용 주택으로 등기된 임차 주택

이 상품은 신규 및 갱신 계약 모두 가능하며, 주민등록 전입일과 계약금 지급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
 

대출 한도와 금리

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% 또는 연간 소득의 최대 4배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. 최대 한도는 4억 4400만 원입니다.

  • 금리: 신청자의 신용 등급과 소득에 따라 변동
  • 보증료: 대출금액의 0.02%~0.2% (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)
  • 인지세: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(은행과 고객이 각 50% 부담)

변동금리 적용으로 인해 이자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 

상환 방법

대출 상환 방식은 고객의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제공됩니다:

  • 만기일시상환: 대출 만기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며, 매월 이자 납부
  • 원리금균등분할상환: 원금과 이자를 매월 일정 금액으로 분할 상환
  • 이자 납부 방식: 매월 후취 방식

대출 기간은 전세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대 2년이며, 연장 시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. 단, 연장은 임대차계약 조건 및 신용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.

 

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

주택신보 전세대출은 간단한 절차와 서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:

– 신청 절차:

  • 임대차계약서 준비
  •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 활용
  •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제출

– 필요 서류:

  •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
  • 임차보증금 5% 이상 지급 영수증
  • 등기부등본(임차주택 및 현 거주지)
  •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

 

유의사항 및 권리

대출 신청 및 이용 시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:

  • 대출 한도와 금리는 신청인의 신용 상태와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 • 연체 시 약정 금리에 추가로 연체이자율(최대 20%)이 적용됩니다.
  • 중도상환 수수료는 최대 대출 원금의 0.7%이며, 대출 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됩니다.

– 금리인하 요구권:

  • 신용 점수 상승, 취업, 승진 등의 사유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– 대출계약 철회권:

  •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 철회 가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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